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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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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유죄판결과 수강명령·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 준강제추행 사건은 주형인 징역이나 벌금만 확인해서는 유죄판결 이후의 법적 효과를 모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에는 일정한 경우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단계와 유죄를 전제로 한 부수처분의 검토를 구분해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에는 수강·이수명령 규정이 있습니다2.주형과 부수적인 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3.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합의하면 수강명령도 없어지나요? 성폭력처벌법에는 수강·이수명령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예외사유 등은 구체적인 판결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형과 부수적인 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검토 내용주된 혐의준강제추행 성립 여부법정형형법 제299조·제298조 구조수강·이수성폭력처벌법상 부수처분신상정보별도의 등록 관련 규정공개·고지등록과 다른 별도 제도 이처럼 각각의 법적 효과는 근거 법률과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피의자가 준강제추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수강명령이나 양형만 먼저 걱정해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모든 사실을 일괄 부인하면서 양형자료 준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별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 죄명, 인정·부인 사실, 피해회복 여부, 전과관계, 사건 후 정황 등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직접 연락해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형과 수강·이수명령 등 후속 법적 효과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사건 자료상 양형 준비가 병행돼야 하는 경우에는 두 대응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관련 Q&A Q.합의하면 수강명령도 없어지나요? 합의만으로 어떠한 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상 명령 요건과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적 위험은 형량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주된 범죄혐의와 유죄 시 뒤따를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수강명령#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성범죄양형#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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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신상정보등록·공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등록과 공개는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성범죄 유죄가 되면 인터넷에 신상이 바로 공개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공개·고지는 별도의 법률 규정과 판단을 거치는 구조로 구분해야 합니다. 1.신상정보등록은 무엇인가2.신상정보 제출 의무3.신상정보공개와 다른 이유4.사건 초기에 확인할 사항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인터넷에 제 정보가 올라가나요?8.벌금형이라면 등록되지 않나요? 신상정보등록은 무엇인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4조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법이 정한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은 국가가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일반 대중에게 곧바로 공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 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차량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출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죄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형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 이후 절차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와 다른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는 별도의 공개 관련 규정과 판단을 거쳐 집행됩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사실과 ‘공개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에 확인할 사항 신상정보 문제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 형사절차의 핵심인 혐의 성립 여부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촬영행위가 제14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촬영물과 포렌식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이후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각 제도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문제를 서로 구분하여 사건의 후속 위험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 전부터 “신상이 공개될 것 같다”는 추측에 따라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자료에 따라 혐의와 부가처분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인터넷에 제 정보가 올라가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일반에 공개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Q.벌금형이라면 등록되지 않나요? 구체적인 죄명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제42조의 등록대상 범위와 실제 확정 결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도는 명칭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등록·제출·공개는 서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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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달라지는 준비자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사실관계 중심의 조사 준비에서 처분 의견과 양형자료 선별로 무게가 옮겨갑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상담·교육, 반성문을 경찰 진술과 충돌하지 않게 다시 배열해야 합니다. 1.경찰 단계는 메시지 맥락을 정리합니다2.송치의 법적 의미를 확인합니다3.검찰 단계 준비 순서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에 제출한 반성문을 검찰에 다시 내야 하나요? 경찰 단계는 메시지 맥락을 정리합니다 원문 대화, 전송 시점,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의도에 관한 객관 자료를 보존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되며 진술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송치의 법적 의미를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지만 검찰이 경찰 기록을 토대로 처분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검찰 단계 준비 순서 1.경찰 진술과 디지털 증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2.혐의 인정 또는 다툼의 범위를 의견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3.N-SORA프로그램 보고서의 기준일과 영역별 결과를 표시합니다. 4.상담·교육·피해 회복 중 실제 이행 자료만 선별합니다. 5.반성문과 탄원서가 법적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보조 자료를 검찰 판단에 맞게 재구성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치와 실제 이행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 제출한 반성문을 검찰에 다시 내야 하나요? 같은 문서를 반복하기보다 송치 후 새로 생긴 변화가 있는지 봅니다. 수정한다면 기존 진술과 다른 사실이 생기지 않도록 비교해야 합니다. 단계가 바뀌면 양형자료의 질문도 달라집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현재 필요한 증빙만 선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검찰송치#경찰조사#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검찰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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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를 앞둔 스토킹 피의자라면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 스토킹 사건의 첫 경찰조사에서는 연락이나 접근 사실을 단순히 전부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맞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하나의 메시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상대방 의사, 반복성, 사건 전후 행동이 연결되어 검토되기 때문에 시간순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시행된 현행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수사기관의 장이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별도로 스토킹처벌법 제17조도 검찰과 경찰에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는 단순한 연인 사이의 다툼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와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진술을 받는 형사절차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준비 자료확인 목적문자·메신저 전체 대화연락 흐름과 거절 시점 확인통화내역실제 발신 횟수·시각 확인CCTV접근·대기 경위 확인블랙박스이동경로·현장 상황 확인카드 결제내역시간과 장소 교차검증위치·교통자료동선 재구성경찰 경고·결정문조치 고지 시점 확인사건 메모날짜별 사실관계 정리 1.경찰에게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충분한가요?2.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되나요?3.휴대전화에서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지워도 되나요?4.조사 전에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에게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충분한가요?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지만 준비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 달에 걸친 연락 사건에서는 날짜나 횟수를 잘못 말하기 쉽고, 이후 통신기록과 달라지면 불필요한 진술 불일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객관기록을 확인한 다음 기억이 명확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Q.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실제 통신기록, CCTV, 결제내역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시간에 계속 따라왔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장소의 결제기록이나 CCTV가 있다면 해당 자료의 시각과 진술을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 객관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휴대전화에서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지워도 되나요?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를 훼손할 수 있고 오히려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본 상태를 유지한 뒤 필요한 경우 대화 시퀀스와 디지털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 지인을 보내 설득하는 행동,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조치가 있다면 그 범위부터 확인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준비는 다음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1.고소나 신고의 핵심 기간을 특정합니다. 2.기간 내 모든 통신기록을 확보합니다. 3.상대방의 연락 중단 의사 표시 시점을 표시합니다. 4.대면 접촉 날짜와 장소를 적습니다. 5.CCTV·블랙박스·결제기록으로 동선을 교차검증합니다. 6.경찰 경고나 접근금지 조치 시점을 표시합니다. 7.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8.조사에서 설명할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를 앞둔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주요 시점과 통신기록·CCTV·동선을 교차검토해 진술 전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전면 부인보다 객관자료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구분합니다. 연락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억지로 부인하지 않고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지속·반복성 등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는 이후 사건 방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료와 다른 즉흥적 설명을 줄이고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킹경찰조사#스토킹피의자#스토킹처벌#경찰조사준비#스토킹변호사#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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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스토킹 사건에서 확인할 사항
- 스토킹 신고 직후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면 단순한 경고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소와 사람에 대한 접근이 금지됐는지,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됐는지부터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더라도 조치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임의로 무시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1.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2.형사혐의와 보호조치는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3.법정형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긴급응급조치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해도 되나요?8.경찰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조사에서 고칠 수 있나요?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나가 행위 제지와 중단 통보, 당사자 분리 및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절차 안내 등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2023년 개정 이후에는 지속·반복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서면경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계피의자가 확인할 내용현장 출동경찰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았는지분리당사자 간 접촉을 중단했는지서면경고경고 내용을 실제로 고지받았는지긴급응급조치거리·대상·통신금지 범위를 확인했는지수사 개시제출한 진술과 자료가 무엇인지이후 행동신고 뒤 추가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는지 형사혐의와 보호조치는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사건에서는 별도로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가 조사됩니다. 따라서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대화와 신고 당시 현장상황, CCTV, 출동경찰에게 설명한 내용 등이 이후 조사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본안에서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날에는 다음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조치 결정 또는 고지 내용 • 접근금지 대상자와 장소 • 통신접근 금지 포함 여부 • 경찰 출동 시각 • 사건 당시 CCTV·블랙박스 • 출동 전후 통화내역 • 경찰에 최초로 설명한 내용 • 상대방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각 피해자에게 “조치까지 할 일이었느냐”고 직접 따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을 해명하려는 연락이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스토킹 사건에서 조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현장 자료와 이전 접촉 기록을 대조하여 본안 혐의와 보호조치 쟁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출동 당시 급박한 상황에 나온 짧은 진술과 이후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를 점검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지속·반복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첫 정식 조사 전에 이를 정리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긴급응급조치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해도 되나요? 임의로 답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치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통신 접근 자체가 금지돼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선행 연락만으로 조치가 자동 해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경찰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조사에서 고칠 수 있나요? 잘못 말한 이유와 객관자료를 확인하여 정확히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을 계속 바꾸는 인상을 피하려면 첫 정식 조사 전에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 단계에서는 빠른 해명보다 조치 준수와 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 #스토킹긴급응급조치#스토킹처벌#스토킹경찰조사#접근금지#스토킹피의자#형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