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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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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항소심 양형자료를 새로 준비할 때 자주 묻는 네 가지 질문
- 촬영물등이용협박 항소심에서는 1심에 냈던 자료를 반복하기보다 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을 선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시점과 상담·교육·피해 회복 경과를 비교해 새 양형자료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1.질문 1. 항소심에 새로운 평가서를 낼 수 있나요?2.질문 2. 항소이유서 기한과 자료 준비는 어떻게 맞추나요?3.질문 3. 피해 회복이 늦게 시작됐으면 불리한가요?4.질문 4. 반성문은 1심 것과 달라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항소심에 새로운 평가서를 낼 수 있나요? 제출할 수 있는지는 항소 이유와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새 재범위험성평가가 1심 이후 변화를 반영한다면 이전 결과와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Q.질문 2. 항소이유서 기한과 자료 준비는 어떻게 맞추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평가 일정과 보완자료 수집을 이 절차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항소심 보완 항목1심 이후 확인점제출 방식위험평가재평가 필요성과 변화이전 결과와 비교상담·교육회기와 과제 누적날짜순 경과표피해 회복새 조치와 상대방 의사적법한 경로 증빙생활환경주거·근무·감독 변화객관 자료 첨부 Q.질문 3. 피해 회복이 늦게 시작됐으면 불리한가요? 시점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연 경위, 실제 조치, 피해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은 절차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Q.질문 4. 반성문은 1심 것과 달라야 하나요? 표현만 바꾸기보다 1심 이후 행동 변화를 담아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이므로 반성문은 그 결과에 대한 실천을 보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등이용협박 1심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최신 내용을 비교해 항소심 보완 사정을 정리합니다. 항소심 양형자료는 새로 생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이행 기록을 기준일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항소심#양형자료준비#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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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과 내 설명이 엇갈릴 때 스토킹전문변호사가 비교하는 증거 구조
- 스토킹 사건에서 당사자 두 사람의 설명이 크게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 진술만으로 미리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하므로 각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확인할 객관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사실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항목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1.범죄사실은 증거로 판단됩니다2.상대방 진술을 공격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CCTV가 없으면 방어가 불가능합니까?7.피해자 진술에 틀린 부분 하나가 있으면 무혐의가 됩니까? 범죄사실은 증거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은 "객관자료가 없으면 무조건 혐의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술 역시 형사절차에서 검토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과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진술 쟁점비교 가능한 자료연락한 날짜통신내역대화 내용메신저 원본만난 시각결제·교통 기록특정 장소 체류CCTV·출입기록행동 전후 상황통화·메시지 연속 흐름 상대방 진술을 공격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한다"는 결론부터 정하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자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날짜를 하루 잘못 기억했다고 해서 사건 전체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억과 통신기록이 다른 경우에도 기록을 무시하고 기억만 고집하기보다 왜 차이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표를 만들 때 피해자 주장과 자신의 주장을 각각 한 열에 두고 세 번째 열에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를 놓으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자료가 없는 항목은 "자료 없음"으로 표시하고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이 엇갈리는 스토킹 사건에서 어느 한쪽을 먼저 단정하지 않고 날짜별 진술과 통신기록·CCTV·결제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필 때에는 상대방 진술의 작은 표현 차이를 과장하기보다 구성요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불일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CCTV가 없으면 방어가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화내역, 메시지, 카드결제, 출입기록 등 사건에 따라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고 진술 자체의 내용도 함께 검토됩니다. Q.피해자 진술에 틀린 부분 하나가 있으면 무혐의가 됩니까? 하나의 오류만으로 사건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차이가 핵심 사실에 관한 것인지, 다른 자료와 어떤 관계인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일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반박보다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좁혀야 합니다. #스토킹진술분석#스토킹전문변호사#객관증거#불송치대응#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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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유죄 확정 뒤 신상정보 등록 절차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어떤 범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다고 해서 그 정보가 곧바로 일반에게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성폭력처벌법이 등록대상을 규정합니다2.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3.수사단계에서 등록문제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신상정보 등록대상이면 인터넷에 이름이 공개되나요? 성폭력처벌법이 등록대상을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등을 통해 형법상 강간과 추행 관련 범죄를 등록범위에 포함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와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등록은 구별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제도기본 의미확인 시점신상정보 등록국가가 등록정보를 관리유죄 확정 후 관련 법률 적용신상정보 제출등록대상자가 법정 정보 제출등록대상자 확정 후등록정보 공개일정 요건에서 정보통신망 공개별도의 공개명령 판단고지명령일정 범위 대상자에게 정보 고지별도의 고지명령 판단 수사단계에서 등록문제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걱정된다고 해서 실제 혐의를 검토하기도 전에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요건인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했다는 점, 추행행위와 고의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문제된다면 후속 제도를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형량만 준비해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수사단계인지 판결단계인지 •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 • 유죄 확정 여부 •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별도로 문제되는지 • 피의자가 등록과 공개를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제도를 정확히 분리해야 불필요한 공포나 잘못된 대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신상정보 등록·공개의 법적 효과를 구분해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대응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 사건 자체를 어떻게 방어할지를 검토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검토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등록 관련 제도까지 별도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 등록대상이면 인터넷에 이름이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공개명령이 당연히 내려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문제는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니지만 수사단계의 혐의와 유죄 확정 뒤의 법적 효과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단계별로 적용 법률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신상정보등록#성범죄등록#성폭력처벌법#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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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뒤 계속된 연락이 스토킹범죄가 되는 법적 기준
- 메신저나 전화가 차단된 뒤 다른 방식의 연락이 계속됐다면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단은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후 연락의 횟수와 수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단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전체 대화의 목적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그림·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화면 등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2호상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직접 찾아간 것은 아니므로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단정해서 진술하면 법에서 정한 온라인·통신 행위 유형을 놓칠 수 있습니다. 1.차단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한 사실은 어떻게 보나요?2.답장을 받은 경우에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3.연락 내용을 삭제해도 이미 캡처가 있다면 괜찮나요?4.차단 뒤 연락이 있었다면 무조건 인정하고 조사받아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차단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한 사실은 어떻게 보나요? 차단 이후 다른 번호나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 계속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번호가 달라졌다는 사실보다 기존 대화에서 연락 중단 의사가 있었는지, 새로운 연락이 왜 필요했는지, 어느 기간 동안 몇 차례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첫 진술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다”는 식의 추상적인 설명에 그치면 안 됩니다. 금전 정산이나 물건 반환 등 구체적 목적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보여주는 이전 메시지, 송금내역 등 실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답장을 받은 경우에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일부 메시지에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락 전체가 동의된 것은 아닙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인지, 특정 사안에만 답한 것인지, 이후 정상적인 대화가 이어진 것인지가 서로 다릅니다. 대화 화면은 특정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답장을 유리한 자료로만 해석했다가 조사에서 전체 기록이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연락 내용을 삭제해도 이미 캡처가 있다면 괜찮나요? 삭제를 권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초기화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기에 남아 있는 원본 자료는 가능한 한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 자료의 시점과 전체 흐름을 분석해야 합니다. Q.차단 뒤 연락이 있었다면 무조건 인정하고 조사받아야 하나요? 연락했다는 사실과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법적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낸 연락은 객관자료가 명확하다면 사실대로 정리하되, 상대방의 의사, 정당한 이유 유무,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차단 시점 • 차단 이전 마지막 대화의 내용 • 차단 후 사용한 연락수단 • 각 연락의 날짜와 간격 • 상대방의 답변 유무와 내용 • 연락이 필요했다고 주장할 객관자료 • 경찰 경고 이후 추가 연락 여부 이런 자료는 일자별 표로 재구성하면 진술과 실제 기록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차단 이후 연락이 문제 된 사건에서 전체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중단 의사 표시 전후의 대화 성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인 발신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인정할 연락과 법적 의미를 다툴 부분을 구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성요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며,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하여 상황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피합니다. 차단 이후의 연락은 개별 메시지보다 시간의 흐름과 상대방의 의사를 함께 보는 사건입니다. 초기 진술 전에 전체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스토킹연락#메신저스토킹#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준비#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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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착취물 저장 혐의에서 재범위험성 총점보다 영역별 수치를 봐야 하는 이유
- 딥페이크 성착취물 저장 혐의에서는 재범위험성 총점 하나보다 어떤 영역에서 위험과 보호 요인이 나타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영역별 결과를 기기 관리, 상담, 교육 계획과 대응시키면 수치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저장 행위의 법적 기준과 평가는 분리합니다2.점수의 근거 범위를 표시합니다3.불리한 영역도 계획에 포함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총점이 낮으면 저장 혐의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되나요? 저장 행위의 법적 기준과 평가는 분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반포와 함께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구분해 규정합니다. N-SORA 결과는 해당 행위의 성립 여부를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역별 결과함께 볼 사실관리 자료성왜곡된 인식과 사용 동기성인지 교육·상담 과제마약물질 사용과 판단 변화검사·치료 확인 자료폭력위협·강요 성향 여부갈등 대응 기록성향반복 습관과 환경기기 차단·사용일지 점수의 근거 범위를 표시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줍니다. 평가 일자, 면담 범위, 제출한 기초자료와 각 점수의 편차를 같이 적어야 총점이 모든 상황을 설명한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영역도 계획에 포함합니다 높게 나온 영역을 빼기보다 상담 목표와 재발 방지 행동을 구체화합니다. 반성문은 그 위험을 이해하는 태도를, 탄원서는 가족이 확인 가능한 디지털 기기 관리 환경을 보조적으로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저장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와 기기 관리 자료를 대응시켜 제출합니다. 관련 Q&A Q.총점이 낮으면 저장 혐의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되나요? 재범위험성평가는 양형 관련 자료일 뿐 저장 행위의 존재나 고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본안 증거와 목적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저장 사건의 위험 수치는 영역별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객관 자료와 실제 개입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저장#재범위험성수치#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디지털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