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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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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사건에 상해 결과가 더해졌을 때 달라지는 법적 평가
- 준강제추행 혐의에 다른 결과가 함께 주장되면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단순 준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 구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상해가 존재하는지와 범행 사이의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형법은 상해·치상 결과를 별도로 규정합니다2.상해 주장과 준강제추행 주장을 분리해서 봅니다3.고소장의 죄명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병원 진료기록이 있으면 상해 결과가 모두 인정되나요?8.처음에는 준강제추행만 조사받다가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나요? 형법은 상해·치상 결과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99조 준강제추행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상해가 함께 적혀 있다면 단순히 “준강제추행 여부”만 조사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해가 주장되고 있으며 그것이 언제 발생했다고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주장과 준강제추행 주장을 분리해서 봅니다 쟁점확인할 내용필요한 자료준강제추행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여부사건 전후 행동과 진술신체접촉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영상, 주변인 진술상해구체적 증상과 발생 시점진료기록 등 객관자료인과관계행위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는지시간대와 발생 경위피의자 진술인정·부인하는 부분일관된 사실관계 정리 고소장의 죄명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장에 적힌 죄명은 중요하지만 죄명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 주장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사실이 법적 요건과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라고 표현돼 있더라도 실제 의료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사건 직후 발생한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결과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준강제추행 행위의 내용 • 상대방 상태에 관한 주장 •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했다는 근거 • 상해의 종류와 발생시점 • 사건 직후의 행동과 연락 • 의료자료나 영상이 존재하는지 • 피의자가 사실관계 중 무엇을 인정하는지 처음 조사에서 상해 부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으면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외에 상해 결과가 함께 주장되는 사건에서 각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나누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적용 가능한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으로 상해 여부나 합의 의사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병원 진료기록이 있으면 상해 결과가 모두 인정되나요? 진료기록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의 내용과 발생 시점, 해당 행위와의 관련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처음에는 준강제추행만 조사받다가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나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라 적용 법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현재 어떤 범죄사실이 문제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위험은 적용 죄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을 축약해서 이해하지 말고 각 사실과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성범죄상해#형법301조#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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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촬영물을 판매했다면 영리목적 유포죄의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불법촬영물이나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SNS를 이용해 돈을 받고 전달한 사건이라면 단순 유포보다 무거운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전이 오갔다는 이유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촬영물을 어떤 정보통신망을 통해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2.영리 목적은 어떤 자료로 확인할까요?3.유포 건수와 수익 내역을 뒤섞지 않아야 합니다4.관련 Q&A5.소액을 한 번 받은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될 수 있나요?6.돈을 받지 않은 유포는 처벌되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제2항이 징역 또는 벌금의 상한을 두는 구조인 것과 달리, 제3항은 징역형의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 판매 사건에서는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처벌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Q.영리 목적은 어떤 자료로 확인할까요? 계좌 입금내역, 전자결제 기록, 판매 가격을 언급한 대화, 구매자를 모집한 게시물, 반복적인 판매 기록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광고 수익이나 유료 채널 운영처럼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었다면 구체적인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금전거래가 촬영물 제공과 무관했다면 그 관계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지만 영상 값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실제 대화와 거래시각을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 건수와 수익 내역을 뒤섞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건의 전송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전송별로 수신자, 파일, 대금, 시각을 나누어 표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전체 금액이나 전체 전송 횟수와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면 어느 거래가 어떤 파일과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판매 또는 전달한 파일 목록 2.각 파일의 촬영 경위와 대상자 3.메시지별 수신자 4.전송일시 5.입금·결제 여부 6.금전과 파일 제공 사이의 관계 7.반복 게시 또는 구매자 모집 정황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SNS 대화와 계좌자료, 전송기록을 한 시계열로 맞춰 영리 목적과 실제 유포 범위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 요청이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유포 피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가 곧 혐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Q&A Q.소액을 한 번 받은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될 수 있나요? 금액의 많고 적음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촬영물 유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돈을 받지 않은 유포는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등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SNS 촬영물 판매 사건은 ‘유포했는지’와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지’를 두 단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거래내역과 메시지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물유포#SNS성범죄#영리목적유포#성폭력처벌법#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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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미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스토킹 피의자가 지켜야 할 범위
- 스토킹 사건에서 100미터 접근금지를 고지받았다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결정에 포함된 동거인·가족 또는 주거 등 대상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연히 마주쳤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왔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임의로 접촉을 계속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치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적법한 변경·취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1.긴급응급조치의 법적 내용2.조치 직후 행동 체크리스트3.본안 스토킹범죄도 함께 조사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가 먼저 가까이 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8.생활권이 겹쳐 100미터를 지키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긴급응급조치의 법적 내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4조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할 때 경찰이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형사 유죄판결과 다른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조치를 준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치 직후 행동 체크리스트 • 결정서나 고지 내용을 다시 읽습니다. • 접근이 금지된 대상자를 특정합니다. • 대상 장소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통신접근 금지가 함께 내려졌는지 봅니다. • 생활 동선상 우연히 겹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정리합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 조치 변경이 필요하다면 정해진 절차를 검토합니다. • 신고 이후의 위치 및 이동자료를 보존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생활권이 가까운 사건에서는 우연한 근접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과 현장에서 합의해 해결하려 하지 말고 조치 변경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스토킹범죄도 함께 조사됩니다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접근·연락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상 행위에 해당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었는지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본안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 직후에는 접근 여부와 함께 과거 사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치 결정 시각을 기준점으로 삼아 전후 행동을 분리해야 합니다. 결정 전에 있었던 접근은 본안 스토킹범죄의 자료가 될 수 있고, 결정 이후 행동은 조치 준수 여부라는 별도 쟁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치기록, 주차기록, 카드 결제내역, 차량 블랙박스 등이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억과 객관기록이 다르면 기록을 기준으로 다시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스토킹 사건에서 결정 전후의 동선을 구분하고 위치·결제·통신 자료를 조합해 본안 혐의와 조치 준수 여부를 각각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언제 고지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다음 본안의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검토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불송치를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먼저 가까이 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화하거나 접촉을 계속하는 것보다 거리를 확보하고 현재 결정의 내용에 맞게 행동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경우 당시 상황이 확인되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Q.생활권이 겹쳐 100미터를 지키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끼리 별도로 합의해 조치 범위를 바꾸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정해진 변경 절차가 있는지 검토하고 그 전까지는 기존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사건에서는 조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본안 대응만큼 중요합니다. #스토킹접근금지#스토킹처벌#100미터접근금지#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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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음란물유포죄로 신고됐다면 처벌 조항부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SNS 음란물유포죄라는 표현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음란정보의 온라인 유통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훨씬 다른 특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전송한 자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1.일반적인 SNS 음란정보 유통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2.영상 한 개만 보냈는데도 ‘유포’가 문제될 수 있나요?3.처벌 수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4.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게 유리한가요? Q.일반적인 SNS 음란정보 유통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2026년 7월 7일 시행본입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기준입니다. 실제 피해자의 촬영물이거나 합성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의 일반 음란정보 조항만으로 사건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영상 한 개만 보냈는데도 ‘유포’가 문제될 수 있나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 음란정보를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건과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자료를 보내 도달하게 한 사건은 법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불법촬영물을 특정인 한 명에게 제공한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 보냈으니 유포가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처벌 수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첫째, 파일이 일반 음란정보인지 실제 사람의 촬영물인지 분류해야 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원본 게시인지 재전송인지, 공개 게시인지 특정인 전송인지,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넷째, 전송 횟수와 수신자 수, 반복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명 확인 2.문제된 게시물·영상의 원본 확인 3.업로드와 전송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 4.촬영물·합성물·아동청소년 관련 여부 분류 5.계정 접속·게시 기록과 휴대전화 자료 대조 6.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 Q.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게 유리한가요?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전면 부인은 오히려 이후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게시했다는 사실은 객관기록상 명백하지만 파일의 성격이나 고의가 문제인 사건도 있고, 반대로 계정 사용 주체 자체가 쟁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진술 전에 실제 게시·전송 기록과 고소 내용을 맞춰 보고 인정할 부분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합의 역시 혐의 성립을 없애는 수단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의사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SNS 음란물유포죄는 죄명보다 먼저 ‘무슨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분류가 첫 조사 방향과 처벌 규정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증거#형사전문변호사#피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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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에게만 전송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으로 보는 범위
- 촬영물을 단 한 사람에게 보냈다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포 관련 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반포’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제공’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송 인원이 적다는 점보다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촬영물을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한 명에게 보냈는데도 유포죄가 되나요?2.반포와 제공은 무엇이 다른가요?3.메신저 전송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4.합의를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Q.한 명에게 보냈는데도 유포죄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공’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형태, 제공은 특정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Q.반포와 제공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정한 사람에게 영상을 전송한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전달할 의사가 없다면 반포보다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수신자 수와 함께 전송 이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려 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러 대화방에 순차적으로 보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화 내용에 재전송 요청이나 배포 의도가 드러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메신저 전송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전송 시각, 수신자, 파일명, 원본과 동일한 파일인지, 전송 취소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의 대화 내용도 전송 의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한 번 전송된 뒤 삭제되었더라도 상대방 기기나 서버 기록 등에 흔적이 남을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후 추가적인 삭제나 계정 정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Q.합의를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사건 이후의 새로운 대화가 수사자료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신저 전송기록과 수신자 범위, 대화 전후 맥락을 분석해 ‘반포’와 ‘제공’ 중 어떤 법률관계가 문제되는지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전송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 실제 로그와 진술을 맞추고 전송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촬영물도 법률상 ‘제공’이 될 수 있으므로 수신자 수만을 근거로 사건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제공#촬영물유포#카카오톡증거#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