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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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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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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만 올린 SNS 게시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죄가 될 수 있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사이트의 링크를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만들었다면 단순한 ‘주소 소개’ 이상의 배포·전시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1.비영리 배포·제공도 중하게 처벌됩니다2.링크 게시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3.단순 링크라는 표현만으로 대응하면 위험합니다4.관련 Q&A5.링크를 곧바로 지웠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6.링크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전달했다면요? 비영리 배포·제공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배포라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의 판례 자료에도 자신의 웹사이트에 다른 사이트의 성착취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올린 경우, 그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소개를 넘어 이용자가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직접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링크 게시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링크가 어디로 연결되었는지, 클릭 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검색이 필요했는지, 게시자가 링크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SNS에 작성한 실제 게시물 2.링크 주소와 연결 당시 화면 3.링크를 전달받은 경위 4.링크 주변에 작성한 설명 5.게시 당시 링크 대상 콘텐츠에 관한 인식 6.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었던 이용자 범위 7.게시 이후 댓글·재공유 기록 단순 링크라는 표현만으로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링크가 단순 주소에 불과한 경우도 있지만 특정 콘텐츠로 바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서 ‘영상은 직접 올리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자신의 링크 게시행위가 실제로 이용자에게 어떤 접근 경로를 제공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링크의 제목이나 미리보기 이미지에 성착취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자신이 내용을 몰랐다는 설명과 객관자료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링크 자체만 보지 않고 클릭 이후의 접근 과정과 게시 당시 대화·설명을 재구성해 배포·소개행위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링크를 곧바로 지웠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게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사후 삭제만으로 과거의 사실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게시 시각, 접근 가능 기간, 다른 이용자의 캡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링크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전달했다면요? 콘텐츠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링크를 받은 메시지와 게시 경위 등 객관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SNS 링크 사건에서도 직접 파일을 업로드했는지 여부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접근 가능성을 포함한 전체 유통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SNS링크#성착취물배포#SNS성범죄#성범죄전문변호사#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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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게시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
-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식이 스토킹처벌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왜 올렸는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반복된 행동인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1.온라인 정보 게시도 법에서 정한 행위입니다2.게시물을 지우는 것으로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3.형사처벌 기준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실명이 아니라 일부 정보만 썼다면 문제가 없나요?8.게시물을 비공개로 바꾸면 괜찮나요? 온라인 정보 게시도 법에서 정한 행위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와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일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수사에서 확인할 부분게시물 원문어떤 정보가 공개됐는지게시 시각다른 연락·접근과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계정 정보실제 작성·운영자가 누구인지수정 이력게시물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대화 기록게시 전후의 갈등과 요구 내용유포 범위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게시물을 지우는 것으로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신고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화면을 저장했거나 플랫폼 기록 등이 존재할 수 있고,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면 사건의 전체 경위를 확인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원본 화면, 작성 시각, 계정 접속 경위 등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게시물이라면 단순 부인보다는 계정 로그인 기록이나 당시 사용환경 등 객관적인 반박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기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라고 해서 법 적용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게시 내용에 따라 스토킹범죄 외의 다른 범죄가 별도로 문제 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때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온라인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문제가 된 URL·계정·게시 시각을 특정합니다. 2.게시물 원문과 수정 전후 자료를 확보합니다. 3.상대방 개인정보가 실제 포함됐는지 구분합니다. 4.게시 전후 상대방과의 연락을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5.유사한 게시가 반복됐는지 확인합니다. 6.경찰 신고나 경고 이후 추가 행동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온라인 정보 게시형 스토킹 사건에서 게시물 원문, 계정 이용기록, 대화 시퀀스를 함께 검토해 개별 게시행위와 전체 사건의 연결성을 분석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작성 여부부터 다투는 사건과 작성은 인정하되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다투는 사건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여 고소 내용과 실제 기록을 비교하고, 법정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실명이 아니라 일부 정보만 썼다면 문제가 없나요?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지와 실제 게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은 일정한 편집·합성·가공 정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Q.게시물을 비공개로 바꾸면 괜찮나요? 이미 있었던 행위의 법적 평가는 별도로 남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이후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기보다는 당시 게시 상태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스토킹 사건에서는 게시물 자체뿐 아니라 계정, 시점, 반복성과 상대방과의 관계가 하나의 증거 구조를 이룹니다. #스토킹처벌법#온라인스토킹#개인정보게시#스토킹피의자#디지털증거#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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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처벌과 강제추행이 연결되는 법적 구조
-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성립 구조가 다르지만 처벌 부분에서는 서로 연결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 형법 제299조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의자에게 어떤 법정형이 문제되는지도 이 연결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성립 방식은 다릅니다2.어떤 요소가 달라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3.준강제추행에서도 추행의 고의를 따져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동시에 성립하는 건가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성립 방식은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처럼 폭행·협박의 존재 자체가 중심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이용한 행위가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와 법정형을 검토할 때에는 제298조와의 연결을 놓칠 수 없습니다. 어떤 요소가 달라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강제추행준강제추행기본 조문형법 제298조형법 제299조주요 성립 쟁점폭행·협박과 추행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공통적으로 보는 부분추행 해당 여부, 고의추행 해당 여부, 고의객관자료접촉 경위, 영상, 진술상대방 상태, 영상, 진술, 전후 행동법정형 구조제298조가 직접 규정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준강제추행에서도 추행의 고의를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만 확인해서 사건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가지는지, 행위자가 어떤 의도로 접촉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접촉 직전과 직후 상황이 중요합니다. 일부 장면만 떼어놓기보다 앞뒤 행동을 연결해서 확인해야 오해에 따른 접촉인지, 의도적인 행동인지 판단할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제추행 고소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할 자료,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줄 정황, 사건 전후 관계와 대화 흐름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네 범주를 섞으면 처음 조사에서 질문이 바뀔 때마다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별로 인정·부인·기억 불명확을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상태 이용 여부와 추행의 고의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구간과 차이가 나는 구간을 따로 표시하면 첫 조사에서 무엇을 적극 설명하고 무엇을 신중하게 답해야 하는지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미리 만들어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자료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동시에 성립하는 건가요? 동일한 행위에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는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상대방 상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죄명을 함께 적는 방식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299조와 제298조를 함께 보되 구성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처벌 구조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성립 요건이 같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준강제추행#강제추행#형법299조#형법298조#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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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경찰이 스토킹 신고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했다고 해서 경찰 결정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 시간 안에 검사를 거쳐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긴급응급조치가 언제 시작됐고 실제 승인이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48시간 안에 법원 사후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2.절차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대응이 쉬워집니다3.긴급응급조치와 혐의 인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법원의 사후승인이 없으면 스토킹 사건 자체도 없어지나요?8.긴급응급조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연락해도 되나요? 48시간 안에 법원 사후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5조는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판사가 예방 필요성을 인정하면 승인할 수 있으며,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1.경찰이 스토킹 신고 현장에 출동합니다. 2.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3.경찰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합니다. 4.검사가 법원에 승인을 청구합니다. 5.판사가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6.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긴급응급조치는 취소됩니다. 조치 과정에서 작성된 결정서와 고지 내용을 확보하면 이후 잠정조치나 본안 경찰조사와 사건의 흐름을 구별하기 쉽습니다. 긴급응급조치와 혐의 인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재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즉시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기 위한 기능을 가집니다. 이후 형사수사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상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반복성 등이 실제 자료에서 인정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긴급조치를 승인했으니 형사혐의도 인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접촉을 계속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경찰이 조치를 실시한 정확한 시각 • 결정서 작성 내용 • 검사 사후승인 청구 여부 • 법원 승인 여부 • 조치의 종료 시점 • 금지된 접근 또는 연락의 범위 • 조치 전후 통화·위치기록 • 본안 사건의 고소 내용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 조치 시점부터 사후승인까지의 절차기록과 본안 증거를 따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조치 절차에 관한 주장만으로 본안 혐의를 대응하지 않고, 실제 접근·연락의 반복성과 대화 흐름을 별도로 분석합니다.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법원의 사후승인이 없으면 스토킹 사건 자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의 효력과 형사사건의 혐의 판단은 구별됩니다. 사후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된 스토킹범죄 수사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Q.긴급응급조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연락해도 되나요? 잠정조치 등 다른 조치가 이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금지결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수사 중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면 긴급조치와 본안 수사를 혼동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긴급응급조치#스토킹사후승인#스토킹처벌#접근금지#스토킹피의자#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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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삭제 지원과 피해 회복 자료를 혼동하지 않는 법
-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삭제 조치가 피해 회복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지만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삭제 지원 경과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별도 자료로 정리해야 각 조치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1.질문 1. 삭제를 요청하면 피해 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나요?2.질문 2. 공식 삭제지원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3.질문 3. 피고인이 직접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해도 되나요?4.질문 4. 삭제 노력은 재범위험성 점수에 포함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삭제를 요청하면 피해 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나요? 삭제 요청, 실제 삭제, 재유포 방지, 피해자의 의사는 서로 다른 사정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단계를 끝난 것처럼 쓰지 않고 플랫폼별 조치와 결과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Q.질문 2. 공식 삭제지원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일정한 경우 자료 보관과 비용 부담·구상권에 관한 내용도 규정합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를 피고인 측 합의 절차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확인 자료작성 원칙삭제지원요청 기관·대상 URL·처리 결과단계별 사실만 기재확산 방지계정 신고·보존 조치증거 훼손 금지피해 회복대리인 경로의 합의·공탁피해 의사 추정 금지위험 관리평가·교육·기기 통제회복 자료와 분리 Q.질문 3. 피고인이 직접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해도 되나요? 증거 보존과 수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의 조치보다 수사기관·변호인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포렌식을 피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질문 4. 삭제 노력은 재범위험성 점수에 포함되나요?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의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입니다. 삭제 경과는 범행 후 피해 확산 방지 자료이고, 상담·교육·반성문은 위험 관리와 태도를 보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의 삭제지원 경과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해 피해 회복 자료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삭제 조치는 피해자의 권익과 증거 보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별도 객관 자료로 소명하고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유포#삭제지원#피해회복#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디지털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