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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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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공개명령의 차이
- 준강제추행 유죄 이후 문제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 등을 기준으로 성폭력처벌법에서 관리기간을 정하는 구조이고, 공개는 별도의 법률과 법원 명령을 통해 판단됩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실제 법적 위험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놓칠 수 있습니다. 1.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모두 똑같나요?2.등록기간 동안 이름과 주소가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나요?3.수사 중부터 등록기간을 계산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모두 똑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선고된 형에 따라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형·무기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등은 15년, 벌금형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법률에서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선고형 구분법률상 기본 등록기간사형·무기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30년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20년3년 이하 징역·금고 등15년벌금형10년 Q.등록기간 동안 이름과 주소가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별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명령에는 별도의 판단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기간 동안 일반 공개가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Q.수사 중부터 등록기간을 계산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기본신상정보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규정합니다. 수사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아직 수사 중인지 유죄가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셋째, 선고형과 등록기간을 확인합니다. 넷째, 공개명령이 별도로 선고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공개명령을 별개의 제도로 설명하고 수사단계의 혐의 방어와 후속 법적 효과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이유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후속처분만 걱정해 실제 구성요건과 증거 검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중요한 법적 효과지만 공개와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적용 법률과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이 문제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신상정보등록기간#신상정보공개#공개명령#성범죄후속절차#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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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받아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린 경우 촬영물 유포죄 성립 기준
-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그 영상을 SNS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영상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구분됩니다2.실제 조사에서는 동의 범위를 확인합니다3.게시물이 사라졌어도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4.관련 Q&A5.얼굴을 가린 영상도 제1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6.한 명에게만 전달해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구분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현행본에 따르면 제14조 제2항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신의 신체가 포함된 경우까지 명시하고 있어 ‘처음 촬영할 때 서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유포행위의 적법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게시·전송 당시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특정 상대방에게 보내는 제공행위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개 게시 모두 조문의 ‘반포등’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동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전에 오간 대화와 촬영 후 대화, 전송 요청 여부, 게시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의 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가져도 된다’는 대화와 ‘SNS에 올려도 된다’는 동의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으므로 문맥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 전후에 파일을 편집했는지, 얼굴을 가렸는지, 공개 범위를 제한했는지도 사실관계에는 포함되지만 이것만으로 유포 동의가 있었다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자료확인할 내용쟁점촬영 전 대화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제14조 제1항과 구별게시 전 대화공개·전송 허락 여부제2항 핵심SNS 기록실제 노출 범위반포등 행위상대방 반응게시 인지 후 의사사후 경위원본 파일촬영물 동일성포렌식 대조 게시물이 사라졌어도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삭제된 게시물이라도 상대방 캡처, SNS 서버 자료, 다른 이용자의 재전송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문제된 이후 촬영물이나 기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와 자신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조사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구별하고 게시 전후 대화와 계정 기록을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얼굴을 가린 영상도 제1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얼굴을 가렸다는 사정 하나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촬영물의 내용, 촬영대상자 식별 가능성, 유포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한 명에게만 전달해도 문제가 되나요? 제14조 제2항에는 ‘제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SNS 게시가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유포까지 허락했다는 의미로 자동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SNS 성범죄 조사에서는 동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촬영물유포죄#SNS성범죄#불법촬영물유포#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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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조서 문구가 다르면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어디를 확인합니까?
- 경찰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서명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과 답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어떤 표현으로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했다"와 "계속 연락했다", "만나려고 했다"와 "따라갔다"처럼 짧은 표현의 차이가 사건의 맥락을 크게 달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1.조서는 읽고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2.어떤 문장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이미 서명한 조서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7.표현이 조금 과장돼 보이는데 사실 자체는 맞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조서는 읽고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정합니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가 증감·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내용도 추가로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서 열람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표현 하나하나를 문학적으로 다듬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자신의 실제 답변과 다른 의미로 적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어떤 문장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다음 유형의 표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횟수가 실제보다 단정적으로 적힌 부분 2.행동 목적이 자신의 진술과 달라진 부분 3.상대방의 말을 자신이 직접 들은 것처럼 적힌 부분 4.모른다고 답한 내용이 추정 형태로 정리된 부분 5.여러 날짜의 행동이 한 사건처럼 합쳐진 부분 6.인정하지 않은 법적 평가가 사실 진술처럼 적힌 부분 조사 당시 긴장한 상태에서는 "대충 맞는 것 같다"며 넘어가기 쉽지만, 서명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말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서 검토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만든 사건 시간표와 실제 조서가 맞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카카오톡이나 통화기록상 3월과 4월 행동이 구분돼 있다면 조서에서도 시점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조사 중 말을 수정했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취지의 답변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경찰조사 종료 후 피의자의 실제 답변과 조서 문구를 대조하고, 사실과 의미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필요한 수정 의견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객관자료와 진술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 작성 후 뒤늦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련 Q&A Q.이미 서명한 조서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나 의견서 등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서명 전에 충분히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표현이 조금 과장돼 보이는데 사실 자체는 맞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문구가 실제 답변의 의미를 달리할 정도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표현 취향과 사실관계의 의미 변화는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일반 유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서를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볍게 넘길 이유도 없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피의자신문조서#조서열람#스토킹경찰조사#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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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에서 반복 연락이 범죄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폭언이나 협박이 없는 단순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메시지의 문구 몇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락이 시작된 이유, 거절 의사가 전달된 시점, 이후 연락의 횟수와 간격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반복 연락에서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2.연락 횟수만 세어서는 부족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중간중간 답장을 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7.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사과 메시지를 한 번 보내도 되나요? 반복 연락에서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스토킹범죄를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상대방의 의사연락 중단이나 거부 의사가 언제 표현됐는지연락의 이유업무·금전정산 등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지속·반복성횟수뿐 아니라 기간과 간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연락 내용사과, 요구, 항의, 위협 등 실제 문맥상대방 반응차단, 신고, 답변 등 전후 상황객관자료통화내역, 문자, 메신저 대화 전체 기록 연락 횟수만 세어서는 부족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몇 번 연락했는가”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횟수라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필요한 사항을 전달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화면을 일부 캡처한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대화 시작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전체 시퀀스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신·수신 시간, 부재중 전화 기록, 차단 전후의 메시지, 상대방의 답변이 남아 있다면 원본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며 기존 자료의 원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하나의 시간표처럼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최초 연락의 목적과 계기 •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밝힌 정확한 시점 • 그 전과 후의 연락 횟수 및 간격 • 전화·문자·메신저 각각의 발신 내역 • 상대방이 답변하거나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는지 • 대면 접촉이나 기다림 등 다른 행위가 함께 있었는지 • 경찰의 경고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신고 이후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 특히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만 선별하면 전체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까지 포함해 원문을 검토한 다음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연락 사건에서 발신 횟수만 보지 않고 거절 의사 표시 시점, 대화의 흐름, 통화기록과 신고 전후 상황을 연결해 첫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스토킹행위의 법적 요건과 지속·반복성이 실제 자료에서 확인되는지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기억에 의존해 “별로 연락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보다 통신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고소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의 추가 연락이 새로운 쟁점을 만들거나 기존 혐의를 무겁게 보게 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중간중간 답장을 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의 답장이었는지,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취지인지 연락을 중단하라는 취지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장 유무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Q.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사과 메시지를 한 번 보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연락 자체가 조치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다면 직접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절차와 현재 내려진 조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연락 사건은 메시지 한 문장보다 연락이 이어진 전체 과정에서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첫 진술 전에 통신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스토킹범죄#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대응#스토킹변호사#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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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촬영물을 유포한 SNS 성범죄, 상습 가중은 언제 검토되나요?
- SNS에서 촬영물을 여러 차례 올렸다고 해서 횟수만으로 곧바로 상습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이나 유포행위가 반복되고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의 상습 가중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 건수뿐 아니라 행위의 기간과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제14조 제5항이 적용되는 범위2.반복 횟수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3.상습성 외에도 죄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4.관련 Q&A5.같은 파일을 여러 번 올린 것도 상습성 판단에 포함될 수 있나요?6.전과가 없으면 상습범이 될 수 없나요? 제14조 제5항이 적용되는 범위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5항에서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조문이 제1항 촬영, 제2항 반포등, 제3항 영리목적 유포를 대상으로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일을 여러 차례 시청·소지했다는 사실과 상습 촬영·유포를 같은 구조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 횟수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습성은 범행 횟수 외에도 기간, 방법, 범행 사이의 간격, 동일한 방식의 반복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SNS 계정을 장기간 이용하면서 동일한 유형의 촬영물을 계속 게시했는지, 특정 시기에 짧게 여러 건을 보낸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게시물을 하나의 목록으로 제시했다면 각 게시물마다 실제 업로드 주체와 파일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 동기화나 중복 업로드가 있었는지 역시 객관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자료이유반복 횟수게시·전송 목록실제 건수 특정범행 기간계정 타임라인지속성 확인게시 방식플랫폼별 기록동일 수법 여부파일 종류원본 비교같은 파일 중복 여부영리성결제·계좌자료제3항 관련성 상습성 외에도 죄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건이 문제될 때에는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시간과 행위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변호인이 기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10번 올렸으니 10배 무겁다’는 식으로 처벌 수위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피해자별 촬영물과 전송행위를 분리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사건을 기억나는 순서대로 말하다 보면 다른 파일이나 다른 피해자의 내용을 섞어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계정 활동내역과 파일별 전송기록을 사건 단위로 나누어 반복성, 영리성, 실제 게시 횟수를 각각 검토합니다. 관련 Q&A Q.같은 파일을 여러 번 올린 것도 상습성 판단에 포함될 수 있나요? 반복된 게시행위라는 사실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일 파일이라는 사정, 게시 간격, 게시 목적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전과가 없으면 상습범이 될 수 없나요? 전과는 하나의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상습성 판단을 전과 유무 하나로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문제된 행위의 반복 양상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 촬영물 사건이 여러 건으로 확대되었을 때는 조사 전에 게시물 목록을 직접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반복성과 실제 유포 범위를 분리해야 불필요한 진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SNS성범죄#촬영물유포죄#상습범#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