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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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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 일정을 받은 스토킹 사건에서 전문변호사 선임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가
- 스토킹 사건의 변호사 선임 시점은 재판 직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을 언제부터 검토할 것인지가 실질적인 선택 기준이 됩니다. 이미 첫 진술을 마친 뒤라면 그 진술을 전제로 이후 대응을 준비해야 하므로 조사 전과 조사 후의 조력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2.선임 시점보다 먼저 확인할 업무 범위3.조사 전4.조사 당일5.조사 이후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8.관련 Q&A9.조사 하루 전에도 상담할 의미가 있습니까?10.경찰에서 아직 출석 연락이 없는데 상담해도 됩니까?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소된 뒤에 변호사를 알아보면 된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세밀하게 질문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자료가 많은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검토할 실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선임 시점보다 먼저 확인할 업무 범위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알아볼 때 단순히 빨리 선임하는 것보다 무엇을 해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 상담 및 사건 경위 정리 • 통신기록·동선자료 검토 • 구성요건별 쟁점 정리 •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 검토 조사 당일 • 피의자신문 참여 • 부당한 신문방식 확인 • 진술 취지 점검 조사 이후 • 조서 내용 확인 • 추가 자료 제출 검토 •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 정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경찰 출석 예정일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한 전화 몇 통만 확인하면 되는 사건과 수개월간의 여러 통신내역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은 준비에 필요한 범위가 다릅니다.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전 상담 시점부터 사건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첫 진술 전에 확인해야 할 객관자료가 있다면 조사 준비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사건이라면 첫 조사를 없던 일처럼 다시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대응을 검토하게 됩니다. 관련 Q&A Q.조사 하루 전에도 상담할 의미가 있습니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 검토 없이 출석하는 것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핵심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기록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준비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Q.경찰에서 아직 출석 연락이 없는데 상담해도 됩니까? 구체적인 신고 사실을 알고 있거나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를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을 추측해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므로 사건 단계와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변호사선임#스토킹전문변호사#경찰출석#피의자조사#스토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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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초범의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기준
- 공중밀집장소추행 초범이라도 선고유예 여부와 보호관찰 필요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개전의 정도와 향후 관리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이며 특정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질문 1. 선고유예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2.질문 2. 선고유예에도 보호관찰이 붙을 수 있나요?3.질문 3. 평가 점수가 낮으면 보호관찰이 필요 없나요?4.질문 4. 탄원서는 어떤 내용을 보태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선고유예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9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력에 관한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외에 사건 전후 정상 전반을 봅니다. Q.질문 2. 선고유예에도 보호관찰이 붙을 수 있나요? 현행 「형법」 제59조의2는 재범 방지를 위해 지도와 원호가 필요한 때 선고유예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양형자료에는 말뿐인 다짐보다 보호관찰 중 지킬 수 있는 생활 계획이 필요합니다. 검토 요소객관 자료설명 방향전력과 법정 요건범죄경력·적용 법조요건 충족 여부 확인사건 후 태도조사 기록·반성문책임 인식과 일관성위험 요인N-SORA프로그램 보고서영역별 수치와 한계관리 가능성상담·교육·가족 감독실행 주체와 일정 Q.질문 3. 평가 점수가 낮으면 보호관찰이 필요 없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만 법원의 필요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정 영역의 관리 필요성과 생활환경을 함께 봐야 합니다. Q.질문 4. 탄원서는 어떤 내용을 보태나요? 가족이나 지인이 실제로 제공할 감독과 지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재범위험성평가 및 상담·교육 기록을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선고유예 요건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나눠 보호관찰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선고유예와 보호관찰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사건 후 변화, 생활 관리 자료를 각각의 기준에 맞춰 제시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선고유예#보호관찰#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초범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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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된 성적 영상을 SNS에 전송한 경우 허위영상물 유포죄의 핵심 쟁점
- 딥페이크 영상을 자신이 만들지 않았더라도 SNS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자와 유포자가 다른 사건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만든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허위영상물 유포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2.한 사람에게 전송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3.다른 SNS에서 받은 영상을 그대로 재전송했다면 어떻게 되나요?4.피해자와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Q.허위영상물 유포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등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처음 편집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규정에 포함됩니다. Q.한 사람에게 전송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제14조의2는 반포·판매·임대뿐 아니라 ‘제공’도 포함하는 반포등 개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공개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에게 파일을 전달한 행위가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링크만 전달했는지,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Q.다른 SNS에서 받은 영상을 그대로 재전송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재전송도 독립적인 유포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자신의 계정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증거를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처음 영상을 받은 대화 • 발신자 계정 • 자신이 다시 보낸 시각 • 수신자 목록 • 파일 원본과 복제본 • 영상의 다운로드·저장 기록 • 게시 이후 삭제 또는 수정 기록 Q.피해자와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허위영상물을 처음 받은 경위와 재전송 과정을 분리하고 대화·파일·계정 기록을 시간순으로 분석합니다. 첫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송행위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SNS 기능상 자동 공유, 링크 게시, 파일 업로드가 서로 다른 방식이므로 조사 전에 화면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제작자와 유포자의 책임을 분리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이 관여한 단계만 객관자료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유포#딥페이크성범죄#SNS성범죄#디지털증거#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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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뒤 수강·이수명령의 구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이나 벌금만 검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는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유죄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부가적인 처분까지 포함해 전체 절차를 파악해야 합니다. 1.벌금형이면 수강명령은 없나요?2.이수명령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나요?3.합의가 있으면 이런 명령도 없어지나요?4.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Q.벌금형이면 수강명령은 없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 약식명령, 수강·이수명령의 범위, 특별한 사정, 양형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이수명령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나요? 법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규정합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내용은 사건 결과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만 내면 끝나는 사건”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형벌 외에 신상정보 관련 절차 등 다른 효과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가 있으면 이런 명령도 없어지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수강·이수명령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각 부가처분의 법률상 요건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합의를 추진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접촉이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 촬영물과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과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는 혐의 성립 여부를 바꾸는 자료와 양형 자료를 구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과 디지털 증거를 먼저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벌 외 부가명령까지 포함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조건 선처자료부터 만드는 것보다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할 사건과 양형을 준비해야 할 사건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 여부 이후에도 여러 법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건의 전체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명령#성범죄양형#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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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파일을 공유한 사건에 형법상 음화반포죄가 그대로 적용될까요?
- SNS에서 디지털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을 공유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파일의 법적 성격과 별도의 정보통신망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1.형법 제243조가 규정하는 행위2.온라인 사건은 적용 법률을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3.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4.관련 Q&A5.형법 제243조가 적용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6.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도 음화반포죄가 되나요? 형법 제243조가 규정하는 행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본입니다. 이 조문만 보면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표현과 비슷해 보이지만, 온라인 파일 사건에서는 행위 객체가 조문의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판례 정리 자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자체를 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판례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이러한 해석이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 판단에도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온라인 사건은 적용 법률을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디지털 파일이 형법 제243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SNS 유포행위가 아무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정보라면 정보통신망법,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료 유형먼저 검토할 법률핵심 쟁점일반 음란 디지털 파일정보통신망법온라인 유통·공개 여부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촬영물 성격·반포등허위 합성물성폭력처벌법편집·합성·유포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 해당 여부 Q.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SNS 사건에서는 게시물 내용뿐 아니라 업로드 시각, 파일 해시값, 계정 로그인 기록, 상대방에게 전송된 대화, 휴대전화 저장 파일 등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파일을 여러 플랫폼에 올렸다면 각각의 게시 시각과 공개 범위를 구분해 놓아야 진술이 뒤섞이지 않습니다. 게시자가 단순히 링크를 전달한 것인지 파일을 직접 업로드한 것인지, 자동 미리보기가 표시된 것인지도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기능상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포했다’ 또는 ‘유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면 객관기록과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파일 자체의 법적 성격과 SNS의 실제 게시 방식을 분리해 검토하고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진술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Q&A Q.형법 제243조가 적용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온라인 파일에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일반 음란정보보다 훨씬 무거운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Q.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도 음화반포죄가 되나요? 반포행위와 단순 보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소지·저장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파일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SNS 음란물유포 사건은 ‘음란물’이라는 일상 용어만으로 형법 제243조를 바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 객체인지 디지털 정보인지, 불법촬영물인지 합성물인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음화반포죄#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정보통신망법#디지털포렌식#성범죄대응